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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 달라진 여권발급 안내~전자여권이 발급되며, 연장은 안 된다. 2015-03-04 1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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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071     추천:414

여행> 달라진 여권발급 안내~전자여권이 발급되며, 연장은 안 된다. 전자칩이 내장된 새로운 여권민원여권과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일반여권에서 전자칩이 내장되어있는 전자여권이 2008년 7월부터 신설됨에 따라 이미 발급 받았던 여권의 연장제가 폐지되었지만 여권을 연장하려는 문의가 많다.
 

 신설된 전자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24면 여권은 수수료가 50,000원, 48면은 53,000원, 두 가지 중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택하여 신청 할 수가 있다.

또한 1년 유효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은 20,000원이다.
 

 여권사진은 두 장이 필요하며 종전의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은 안 된다.

여권신청은 시, 군, 구 민원여권과에서 신청하며 신청일 포함하여 3일이면 발급된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재판중이거나 집행유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가 없는 거주지불등록자(주민등록 말소자)도 여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만약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반드시 신규전자여권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인근 대한민국 공관을 찾아 여권 신청을 해야한다.
여행을 준비하는중이라면 꼭 여권 사진이 있는 부분을 복사하고 여권용사진4매를 휴대하고 다닌다면 나라마다 다르지만 해외에서도 여권발급을 빠르게 진행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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