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 판결

입력 2017년01월15일 11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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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여성종합뉴스]15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9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일부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할 수도 있다며"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개인 권리)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공중안전 위해 우려가 증가된다”고 판단했다.

교회 쪽의 주요한 논리였던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장도 “이런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며 논파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허가 검토 시에 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지하 하수·통신·가스시설을 이설하면서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이뤄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시, 허가가 이뤄져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데 허가가 이뤄졌으니, ‘부적절한 힘’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너비 7m, 길이 154m)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건물의 핵심 부분인 예배당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이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과 서울시도 주민감사를 거쳐 2012년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했다.

1, 2심에선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도로점용 허가는 임대와 유사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 1심부터 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권자였던 박성중 당시 서초구청장과 옥욱표 당시 서초구청 도로관리과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초구청에선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없다.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허가를 구청이 다시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 허가는 10년짜리로 오는 2019년 12월31일 만료된다.

특히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서엔 “허가받은 자(교회)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오정현 목사에 반대하는 사랑의교회 교인 모임인 갱신위원회 쪽에선 오 목사의 해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오 목사가 도로점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강행해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것은 추후 배임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교회가 391억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축소된 액수로, 실제론 천억원이 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공사라는 게 건축전문가들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구청에 예배당을 기부해 불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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