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 경남지역 건설현장 비상

입력 2017년02월16일 16시2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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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해양환경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의 공람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어민들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주장

[여성종합뉴스] 16일 대한건설협회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 내 모래 채취 중단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건설현장이 멈춰,그 동안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래의 60%이상은 남해 EEZ에서 나왔지만 지난 1월 16일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 모래 채취가 중단으로 "건축물의 뼈대의 주원료인 모래공급에 늦어지면 민간공사의 준공기일이 길어져 건설업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분양 받은 일반국민은 입주가 지연돼 이사 날짜 문제 등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골재채취의 장기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남해 EEZ 모래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동남권 레미콘 공장도 지난 11일부터 생산을 중단했고 이 지역 130여개 레미콘 공장 중 54%인 70여개 공장이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상태로 남해EEZ에서 채취한 모래는 ㎥당 1만3000~1만8000원에 공급이 됐지만, 모래생산이 중단된 이후 서해 EEZ(전북 군산 90㎞)에서 동남권 건설현장으로 두배에 육박하는 2만5000~3만2000원/㎥에 공급되고 있다.  


건설협회는 해수부가 '해양환경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의 공람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어민들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어민들과 해수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했음에도 법적 절차가 지난 후 제기된 수협 단체의 민원 때문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는 남해 EEZ의 골재채취 허가 우선 승인과 어민의 피해조사, 보상대책, 대체 골재원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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