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시어머니 발로 찬 '선교사' 며느리'벌금형 선고

입력 2017년02월21일 11시40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자신의 친정부모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 전치 2주의 상해 입힌 혐의....

[여성종합뉴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 김모씨(51·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시어머니 송모씨(73)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러갔다가 자신의 친정부모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송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김씨는 다툼을 벌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온 이웃집 주민에게 송씨가 "얘가 날 때렸다"라고 말하자 "어머님께서 치매가 오신 것 같다"며 폭행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진 판사는 "송씨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편이 있다"면서도 "폭행을 당하는 장면 자체만큼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상해 정도를 봤을 때 김씨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