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허남식 측근, 3천만원 수수 인정'

입력 2017년02월22일 13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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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와는 무관 주장

[여성종합뉴스] 2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열린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7) 씨의 첫 재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인 2010년 5월께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자금 지원 부탁을 받고 이 회장에게 돈을 요청해 받았지만,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 인허가나 행정조치와 관련한 어떤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 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부인한 셈으로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며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3천만원이 단순 선거자금이었을 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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