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으로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5명 검거

입력 2017년02월23일 06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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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위반사범 105명(61건)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2차)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11월 28일(월)부터 올 1월 26(목)까지 60일 동안 주요 랜덤 채팅앱 30여 종을 선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10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64명(61%)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 33명(31%) ▴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 8명(8%) 순이었다.


동법 제13조 제1항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매수남이 ‘×톡’ 등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해 이뤄지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성매수 위반자 64명 중 30대가 37명(58%)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3명(20%), 40대가 11명(17%), 50대가 3명(5%) 순이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총 3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2개 일선 경찰관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총 433건 84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1명을 구속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보통신(IT)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다양한 신종 성범죄가 출현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신고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찰청과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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