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개최

입력 2017년02월24일 11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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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및아동위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함평군은 23일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함평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에 의거해 보육전문가를 비롯해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매년 보육계획 수립, 보육시설 운영기준 변경 등을 정한다.


이날 2017년 보육시행계획 결정, 어린이집 이용권역 및 인가제한지역 설정,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비 차등지원기준 결정, 어린이집 정원증원 변경인가 결정,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과 보육교 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교재·교구비 등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곳에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원증원 변경인가도 올해 변경지침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내실있는 보육정책 마련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에는 국공립 및 법인·사립 어린이집 13개소와 유치원 12개소 등 총 25개소에 765명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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