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전문가 초청 특강

입력 2017년03월21일 06시5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전문강사인 강주형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하였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전문강사인 강주형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성상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져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건보공단은 2,300명이상으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1유형에서 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전체 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체 606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공단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온 “맞춤형 청렴컨설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전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 배포되어 모범사례로 공유‧전파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여 사상 최초로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길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