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세미나 개최

입력 2017년03월21일 06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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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민관 합동「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대표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는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3월 21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올 들어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여기업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이용률 제고 등을 통해 남성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효과와 개선과제 등을 짚어본다.


우수기업 사례로, 올해 1월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 사례가 소개된다.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며,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첫 1개월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80~250만 원을 추가 지원(통상임금 100%)한다.


시행 3개월째인 현재 사용률이 70%(롯데백화점 기준)에 이르며 조직 내에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주준식 롯데백화점 팀장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라고 전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면 업무몰입도가 높아져 결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 등 기업 특유의 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은 남녀 직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의 대표사례로 소개된다.


한국중부발전은 유연근무제 관련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부서장의 인식 변화와 솔선수범이 제도 성공의 핵심요인임을 확인하고, 2015년부터 매년 부서장 대상 스마트워크센터 의무체험과 수기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와 교육 결과, 관리자급의 제도 이용률이 2014년 19%에서 2016년 47%까지 확대되었으며, 2016년 기준 전 직원의 36.5%(922명)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와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이 각각 ‘남성 육아휴직 현황과 과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문 대표는 “제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수준 높은 육아휴직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전체 휴직자 중 10%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개선, 가족친화경영 노력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혜택)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이어서 홍 연구위원은 기업의 육아휴직이용률이 10% 증가하면 1인당 이윤이 약 3.2% 증가한다는 최근 본인의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홍 연구위원은 “이는 기업 내 숙련 형성, 생산성 증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인사관리와 비용부담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종료되면, 하반기 중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포럼을 새롭게 구성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인재 활용 확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기업에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도록 기업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의 선도 사례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일터인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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