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한령 피해 관광업계에 특별경영자금+특례보증까지 추가 지원

입력 2017년03월23일 07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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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 경기도가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광회 경기도 관광과장은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까지, 이자의 최대 2%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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