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 소멸․멸실 차량 일제조사 실시

입력 2017년04월19일 13시4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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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오는 5월 1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상태지만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최근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1,693대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하여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 전환됐던 차량도 매년 1~2회 사후관리를 통해 면제제외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면제됐던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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