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대법, 상고 기각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배임 유죄 확정

입력 2017년05월17일 11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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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3년 6월, 배임,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4년 만....

[여성종합뉴스]17일 대법원(박보영 주심)은  조용기 목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유죄 확정판결하고 이번 사건을 공모한 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같은 형을 확정됐다.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시무하던 2002년, 교회는 영산기독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고가로 매입 당시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은 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으로 원심은 조 목사가 교회에 50억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고 봤다.


조 목사는 2013년 6월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35억 세금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조 목사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했다"며 죄질이 무겁다며 주식거래로 개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조 목사가 교회 성장과 사회복지 사업에 힘을 쏟아 온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자신이 교회 결재권자는 맞지만, 주식거래가 이뤄진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2002년 당시 교회 업무에 관여했던 장로들은 조용기 목사 지시로 주식거래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조용기 목사를 고소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기도모임은 대법 판결을 놓고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며 "지금까지 조 목사 일가로 수많은 교회 공금이 흘러갔다. 잘못을 인정하고 교인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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