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강화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7년05월26일 06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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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될 경우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꾸는 제도이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이는 유출 및 피해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주민등록증 도용 등으로 개인정보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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