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안구손상시 응급처치요령

입력 2017년05월27일 19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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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박금고
[여성종합뉴스/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박금고]우리의 신체부위 중 사지를 제외하고서 가장 노출이 많은 부분이 눈(안구)이다.


눈은 우리에게 사물을 보여주고 인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필자는 눈에 이물질 등 손상을 입었을때 행할 수는 처치요령을 기술하려 한다.


눈에 이물질이 있을때는 충혈 및 과도한 눈물이 분비되며 심하면 통증을 일으킬수 있다.


식염수를 이용해 눈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척 해주며 면봉을 식염수를 적셔 이물질을 제거해야한다.


제거시 무리한 행위는 결막,각막표면에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눈부위에 둔상(둔탁한 물체에 부딪힘)을 입었을 때는 통증을 동반하며 충혈될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력감소 및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둔상시에 소독거즈로 양쪽눈을 가려 안구보호장비를 착용시키며 눈의 압력을 최소화 하며 반좌위(편안 앉은자세)로 이송해야 한다.


얼음찜질시 손상부위의 혈관이 축소해 더욱 위험해질수 있으며 붕대로 감아 지압하지 않아야 한다.


눈부위에 열상(베인상처)을 입었을 때는 압박지혈을 하면 안되며 이물질 제거시는 각막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압력에 의해 손상부위가 더 커질수 있다.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할때는 고정유지 해야 한다.


눈부위 화상시는 손상받은 쪽으로 눕혀 20분정도 화상부위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며 눈을감은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눈꺼풀을 들지말고 세척 해주어야 한다.


빛화상시는 눈속에 모래가 있는듯한 심한 통증을 느낄수 있다.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며 응급의료시스템에 신고후 환자의 상태를 전달해주는 것이 최선의 처치 요령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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