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6월04일 11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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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7명에 불과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구조 분석,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설 전담기구가 부재와 정책개발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비일관성이 없고, 주요대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 대응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직제는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들에 속한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과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운영위원회’의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이견을 조정해 시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처 장관급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3중의 위계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저출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부처들은 무려 13개에 달한다. (※ 11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1개처:국민안전처, 1개청:중소기업청)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수립,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적인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상시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개발과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부처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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