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7년06월15일 16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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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3,971건 74억448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실시간 가상계좌,지방세포털서비스(Wetax)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등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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