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체납액 강력 대응

입력 2017년06월19일 1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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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와 건전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합동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 전라남도·경찰청·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년에 2회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전에 시행했던 개선사항을 반영해 시 6명, 경찰서 2명, 도로공사 2명, 10명 이상의 인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간선도로에서 강력하게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차량이다.


체납건수 1건이 있는 차량은 현장에서 징수하거나 납부를 안내하고 대포차량을 발견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


특히, 2건 이상의 자동차세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통행료를 체납한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에서 징수할 계획이다.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은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시는 체납액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조속히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광양시 지방세 총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이며, 전체 세외수입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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