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통시장 내 노점실명제 본격 시행

입력 2017년06월19일 22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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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실명제’ 시행에 본격 돌입했다.
 

부평구는 최근 남동구 소래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교훈 삶아 부평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위험 대비와 이용객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해당 상인회와 수차례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점진적으로 노점을 제로화 하는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1인 1매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점허가제를 통한 실명제와 달리 노점을 갖고 있는 노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노점 양성화가 아닌 신규 노점 억제와 노점의 매매, 임대, 전대 등 사인 간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뼈대로 적발 시에는 해당 노점의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함께 이용객의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부평전통시장의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명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 근절과 함께 점진적으로 노점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해당 상인회에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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