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복무 규정 교육 실시

입력 2017년06월19일 22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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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9일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인천 중소기업청에서 신규 편입한 9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으로 신규 편입된 복무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해당 분야 종사, 영리 활동 및 겸직 금지, 수학행위 금지 등 복무관리 규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복무부실 사전 예방을 위해 복무위반 사례 및 최근 병가기간 단축 등의 개정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외부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올해 새로 개정된 법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산업기능요원의 고충 등 개인별 복무상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내실화를 기하였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신규 편입자 교육은 향후 6회에 걸쳐 700여명의 신규 편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교육과 현장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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