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료 세분화 차등 적용

입력 2017년06월20일 08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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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료 체계를 세분화한다고 20일(화)에 밝혔다.


지난 5월 18일(수)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토) 부터 시행한다.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해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로 정비한다.


중량에 따라 차등을 두던 견인료 체계를 세분화해 승용·승합차는 배기량 및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중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견인료 산정기준은 △승용자동차는 경형(40,000원), 소형(45,000원),  중형(50,000원), 대형(60,000원) △승합자동차는 경형(40,000원), 소형(60,000원), 중형(80,000원), 대형(140,000원) 이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5톤미만(40,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60,000원),6.5톤이상 10톤미만(80,000원), 10톤이상(140,000원) △이륜자동차는 40,000원이다.
 

보관료 산정기준은 승용·승합·이륜자동차는 30분당 700원이다. 중형과 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200원이며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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