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소화기 내용연수 알고 있나요?

입력 2017년06월20일 05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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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영
[여성종합뉴스/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김성영]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소화기구이며 값이 싸고 사용방법도 간편해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기를 소화기 한대가 소방차 한대와 같다고 하는데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까지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유용한 소화기도 내용연수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화재 시 무용지물 노후소화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교체 필요성 제기되면서 10년 경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통해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2017년 1월 28일 시행됐다.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끝으로 소화기의 관리는 소화기의 압력이 적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며 소화기 안의 소화약제는 굳지 않게 한 달에 한 두 번씩 거꾸로 흔들어 줘야 한다.


이처럼 소화기 관리ㆍ사용방법 숙지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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