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입력 2017년06월22일 15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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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고 욱하는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다"

[여성종합뉴스] 22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해고를 통보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아파트 상가위원장인 문모(68)씨는 낮 12시 15경 전남 여수시 소호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조모(65)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된 아파트단지의 상가 분양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조씨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뒤 근처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모델하우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30여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또  문씨의 범행을 말리던 다른 조합관계자도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욱하는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해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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