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웨이브 여성들 "임신중단 합법화 주장, 내 자궁은 내 것" 낙태 전면 합법화 요구

입력 2017년06월25일 21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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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희생해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하고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 여성 인권 탄압”

[여성종합뉴스]25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걷고싶은거리 광장에서 오후 3시경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이날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하고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 여성 인권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장에 모인 검은 옷차림의 여성 40여명은 ‘임신중단 합법화할 때까지 섹스 중단’, ‘니들이 별짓 다 해봐라. 내가 애 낳나. 진짬뽕 사먹고 말지’, ‘내 몸은 나의 것’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내 자궁은 내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 제270조 1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0조 1항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며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당선된 이상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만난 세계’ 외에도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윤하의 ‘혜성’,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등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요를 개사한 노래로 낙태 전면 합법화를 호소했다.

 

‘비웨이브’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제재를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든 임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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