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사퇴 홍준표'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17년07월02일 09시3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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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여성종합뉴스] 2일 창원지검 공안부는 조기 대선 출마에 앞서 '꼼수 사퇴'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직무유기·직권남용)을 물어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남본부는 홍 전 지사가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켰고, 이는 경남도민들의 선거권과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려 무혐의 처분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경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돼,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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