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소화전을 지켜주세요

입력 2017년07월03일 15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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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도화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종복
[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소방서 도화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종복]혹시 길을 가다 소방관이 소화전에서 물을 빼고 있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가?

좀 유심히 관찰한 경험이 있다면 소화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확인하는 것과 단말기를 들고 검사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다.
 
한 달에 한번 겨울에는 한 달에 두 번 관내 소화전을 돌며 고장여부와 사용상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이른바 ‘소방용수 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가뭄이 들어서 이러한 소방용수 점검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소방관들이 법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소방용수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이 물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온 나라가 가뭄인데 소방관들이 쓸데없이 물을 낭비하고 다닌다고 걱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고하는 분들도 있어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용수를 개인적으로 이용 하는 것에 있다. 소방용수는 분명 화재 진압등 공적인 일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화전이 주로 도로에 인접한 큰길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주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 함에도 적발 건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만약 누군가 소방관이 아닌 사람이 소화전을 틀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의(간혹 수도사업소 분들이 점검하기도 한다) 소방용수 무단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119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에 의한 소방용수 파손 등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데 주로 인적이 드문 야심한 밤에 차량사고로 소화전을 파손하고 달아나는 행태로 일어나 의외로 비양심적인 이러한 얌체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용수 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 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인천소방본부가 전국최초로 시행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용수 시설을 손괴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비용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들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작은 관심으로 시민의 눈이 되어 이러한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실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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