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민간투자자 인천모노레일㈜ ‘지위 확인 소송’ 귀추 주목

입력 2017년07월07일 21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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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억원 이른 세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 불감증, 악재 이어져.....

[여성종합뉴스]7일 인천교통공사와 민간투자자 인천모노레일㈜은 교통공사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현재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모노레일㈜(김종익 대표)은 사업자 선정이된 지난2014년 3월부터 재검증 및 원안개통이라는 이유로 사업자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언론에 페이퍼컴퍼니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고, “실시협약 후 90일내에 모든 설계가 되도록 기존의 시설설비인계를 했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넘겨주지도 못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교통공사의 협약 해지는 무효로 아직 사업자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지난달 7일 민간사업자 측이 제기, 통상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미뤄 8월 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6년 9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필요한 허가를 완료하여 인천교통공사가 사업자에게 시설설비를 넘겨주고 실태조사를 하면 공사가 착수되는 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경쟁업체를 불러서 사업권 변경등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 "계약해지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게되는 전대미문의 사업관리환경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며 "교통공사의 일방적인 협약해지는 쌍무협약으로 정한 인천교통공사의 의무인 시설설비현황을 넘겨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인천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다.

지난 3월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자와의 협약을 해지하면서 협약해지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추진 능력과 의지 부족을 들며 그동안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대출확약서를 보여주지 못했고 궤도시설 설치와 정거장 개선 등의 절차를 90%이상 완료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모노레일측은 인천교통공사가 주장하는 절차는 시설개선공사특성상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과 시설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하고,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사측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서관리대장, 재산관리대장, 시설설비유지관리대장 및 준공도면과 부속서류를 인계하지 못했고 심지어 협약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공동 실태조사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가 계약변경을 강요하더니, 갑자기 언론을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을 보도하는 등 이들의 갑질행위가 민간투자 업체의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교통공사의 귀책사유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인천교통공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안전활동 전문가들은 “월미은하레일은 다중이 안전시설로 부실공사 및 하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천교통공사가 실태조사를 했어야 하고, 사업자가 기존시설 및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행위를 하게 했어야 하는 데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시설설비현황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다며 공사측은  당연히 부실공사 및 하자로 방치된 시설설비에 대한 시설설비현황을  민간투자자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고 충고 한다.

지난달 30일 인천교통공사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의 안전 불감증,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소송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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