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고생 제자 상습 추행 50대 교사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년07월16일 16시4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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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 본분 망각하고 범행, 죄 무겁다

[여성종합뉴스]  16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고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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