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17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걱정 덜어...

입력 2017년07월21일 08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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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구청장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요즘,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입원 비용이 매우 부담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2017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비용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년 내내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관심 있는 주민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불리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람을 뜻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시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제료 등이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 중 90%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나머지 10%의 비용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인당 지원한도는 3백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의료비 지원 기간은 질병별로 다르다.


►조기진통의 경우 임심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까지 의료비 지원이 된다.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민이라면 종로구 보건소로 제출하되 필요한 구비서류가 8가지 있으니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의료비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등이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담당 직원이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하도록 돼 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할 경우 배우자 및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종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요즘,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입원 비용이 매우 부담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예비 부모들을 돕는 것은 필수이며,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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