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체납 지방세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입력 2017년07월21일 12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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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체납 지방세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강제 징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이 없을 때는 예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과 급여를 압류하는 한편 직장에 체납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의 집과 사무실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재산압류 조치 등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전담할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한다. 세무2과 직원 12명과 차량 2대로 2개 반을 편성한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동반이 체납자의 귀금속과 고가 가구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은 약 5만 6천 건에 56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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