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8월 실시

입력 2017년07월21일 12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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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구는 내달부터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나이스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를 의뢰해 이 중 채무불이행자를 제외한 체납자에게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예금압류예고통지서에는 과태료 분할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통지서 발송 후에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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