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희망, 행복광양’종합계획안 시행 근거 마련

입력 2017년07월24일 15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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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지난 21일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희망, 행복광양’ 종합계획안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권익증진, 청년단체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청년 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을 청년정책의 주요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조정과 협력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과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 5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산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 등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시책 개발과 청년 주택자금지원, 청년참여 확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구체화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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