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입력 2017년07월24일 20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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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 동구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비닐봉지 및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등이며, 증거물과 함께 서면 또는 전화로 동구청 환경청소과,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동구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 투기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20만원,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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