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취․창업부터 경력단절 예방까지 지원 확대

입력 2017년07월31일 08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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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7월 31일(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7월 22일)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해 미래산업 분야* 및 창업 등 직업교육훈련 50개 과정을 추가 운영(727개→777개)하고,


증가하는 여성창업 수요를 맞춰 새일센터에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담 인력(창업매니저) 30명을 배치한다.


‘창업매니저’를 통해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창업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 자금, 특허 등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실시된다.


특히,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새일센터에는 부족한 취업설계사를 추가 배치(35명)하여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사업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종사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새일센터 사업 내용은 8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새일센터 홈페이지(saeil.mogef.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관련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 새일센터(☏ 대표 전화 1544-119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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