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생아 난청검사 무료 쿠폰 발행

입력 2017년08월09일 06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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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견 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 보건소가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기 발견 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구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인근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각쿠폰을 연중 발행해 부모들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3인가구 : 직장 80,756원, 지역 80,407원) 및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다.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이 상이하고, 소득을 판정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제출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준비해야 할 공통구비서류는 임신 및 분만날짜 확인을 위해 분만예정일자가 기록된 산모수첩(분만 후 출생증명서 등)이고, 산모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비치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각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각쿠폰은 분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쿠폰은 의료기관(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에 검사 전 제출해야 하며, 검사날짜 이후 발급받은 쿠폰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출생아들이 장애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보육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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