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납품 대가 뇌물' 전 비서실장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17년08월10일 10시47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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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0일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의  2심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재직 당시인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조명설비업체로부터 광산구 납품 계약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구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범행을 했고, 업무 공정성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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