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면허 정지, 취소기간에 운전한 전세버스, 택시 기사 및 업체 대표 검거

입력 2017년08월13일 10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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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3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취소, 정지)를 모두 조사하여 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음에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 4명과 업체대표 1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운수종사자 중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을 다닌 전세버스 운전  기사도 포함되어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면서 버스업체에서 무면허 운전기사를   적발한 사례에서 착안하여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에 등록된 189개 업체(택시 60개, 전세버스 49개, 시내버스 40개)를 방문하여 배차일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운전기사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였고,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운전기사 27명과 운수업체 대표 19명을 입건하고, 이중 면허정지결정통지서 또는 즉결심판  최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운전기사 23명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기사의 면허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통지를 받은 운수업체 대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사와 운수업체 대표를 검거하였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말하지 않으면 업체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업체가 신경조차 쓰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지나 취소된 원인이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운전자가 운전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여부 등을 계속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운수업체에서 운전기사의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차체와 교통안전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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