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택시’ 인기 → 택시업계 반발 '국토부,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입력 2017년08월14일 07시18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업체 약 10개 곳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1,2년 새 펫택시 업체가 서울에만 10곳가량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 ‘펫택시’(Pet+Taxi)가 반려동물을 실어 나른다며 택시업계의 반발로 펫택시는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펫택시’(Pet+Taxi) 업체는기본요금은 1만1000원으로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2km를 가고, 이후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 일반 택시의 3.7배, 주인이 함께 타지 않아도 운전사가 반려동물을 맡아 목적지까지 옮겨주기도 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은 “일반 택시는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영업이 이뤄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펫택시가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용료에 사람에 대한 요금이 포함돼 있지 않는다며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게 국토부의 의견이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업체 대표 박나라(31)씨는 펫택시 이용객의 약 30%는 반려동물 단독 운송 서비스를 이용, 나머지 70%는 반려동물과 동승한다며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행하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50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께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펫택시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펫택시 업체 측은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요금만 받는 것이고, 사람이 동승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