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입력 2017년08월17일 18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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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시 북구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41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후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410-8186)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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