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단축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7년08월23일 18시16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박남춘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기대”

[여성종합뉴스]박남춘 의원이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되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인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 긴 30년 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나,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주된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박남춘 의원은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23년 6개월로 일반직과 맞춘 경찰(소방)공무원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간 기재부,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임위 통과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소방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원안에 비해 일부 조정되었지만 정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땀흘리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으로 책임감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