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땅 꺼짐 막는다' 방지대책 마련

입력 2017년08월31일 08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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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후 사후조치서 예방 및 사전조치로 전환

[여성종합뉴스] 31일 대전시는 최근 도심 도로 내에 늘어나는 지반침하 원인파악 및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발생원인은  ►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노후 및 손상 ►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 벽 벽체를 따라 누수가 되면서 토사가 유실되는 경우 ►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 물과 함께 토사가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도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기는 경우로 시는 발생 후 사후조치에서 예방과 위험요소 발견 즉시 사전조치로 전환한다.
 

그동안 지반침하 대책은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 사후조치 기능을 주로 수행했으나 국가정책으로 예방기능을 강화, 사전조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하굴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지반탐사를 계속하고 2019년까지 시급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3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과 '지반탐사 용역'을 하는 등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지반침하 원인파악 및 방지대책과 함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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