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안종범 뇌물'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7년08월31일 20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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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두 아들이 어머니의 구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표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뇌물공여처럼 볼 수 없다"며 "공정하고 정당해야 하는 국가 원수 보좌진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박 대표는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는 제공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았다"며 "대통령 보좌진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돼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본인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남편인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편의를 받기 위해 안 전 수석에게 명품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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