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단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년08월31일 22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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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 책임있는 직무수행 기대”

[여성종합뉴스]3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 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맞춘 23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며, 박남춘 의원은 그간 기재부,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회의 통과안의 주요 내용은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장에서 땀흘리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으로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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