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담당학교 여중생 자매 성추행'영장 신청

입력 2017년09월05일 15시04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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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5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A 경위는 올해 6월 말 자신이 맡고 있는 모 중학교의 여중생 2명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2013년부터 이 학교 전담경찰관 담당한 A 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자매지간인 이들 여중생과 상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최근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A 경위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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