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한유화 온산공장 '매연 섞인 불기둥' 조업정지 10일 중징계

입력 2017년09월06일 15시1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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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와 고발 조치키로......

[여성종합뉴스]6일 울산시가 지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불꽃 화염을 내뿜은 대한유화 온산공장의 굴뚝 사고를 기준을 초과한 매연을 배출로 조업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읍 소재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지난5일 오전 11시 9분부터 12시 3분까지 약 55분간 플레어 스택(flare stack·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 굴뚝에서 30여m 높이의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 
 

대한유화측은 터빈 구동용 스팀배관에서 스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해 압축기(컴프레서)를 긴급히 멈추는 과정에서 와염과 매연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가 이 공장의 플레어 스택에서 나오는 화염의 매연 수치를 측정한 결과 4도로 기준치(2도 이하)를 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장은 지난 6월에도 20여일간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정의 증설에 따른 20여일간의 시운전 때도 화염과 함께 시커먼 매연을 배출했으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과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플레어스택의 증설 등 완벽한 시설을 갗추도록 요청하는 한편 플레어스택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매연 및 소음이 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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