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가깝고도 소중한 소화전

입력 2017년09월12일 20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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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사 우시준
[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사 우시준]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은 화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거의 100m 마다 설치돼 있어 우리주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마다 시민들의 부주의·고의로 인해 파손되는 소화전이 늘어나고 소화전 뚜껑이 도난 당하거나 동파되어 못쓰게 되는가 하면, 소화전 옆에는 얄미운 자동차가 주차되어 급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도로 곳곳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화용수를 보급하여 화재진압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 위 및 바로 옆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및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그것이다.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는 법에 의한 금지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당연한 사항인 것이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에 대한 무관심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본인의 생명과 재산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화재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집,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소화전이 필요한 순간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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