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동물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거부는 재량권 일탈로 위법

입력 2017년09월13일 17시0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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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성종합뉴스]13일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에 동물장례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거부당했다.


처인구청은 당시 '허가신청 부지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맞닿아 있고,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장묘시설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명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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