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7600만 원 부과

입력 2017년09월14일 21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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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가 지난 3월에 이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4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총 3만112건이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조정됐다.


납부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위텍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초 신청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5억6900만 원(3만1020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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