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오늘부터 선택약정할인 25% 시행'매달 통신요금 할인받는 제도'

입력 2017년09월15일 08시23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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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새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여성종합뉴스]15일부터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새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때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포인트 올랐다. 2년5개월 만에 다시 5%포인트가 다시 오르는 것이다.
 

휴대폰(단말기)을 살 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누구나 15일부터 25%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약정 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약정을 맺을 때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매월 6만500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625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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