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료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178개소 대상, 수거검사 실시

입력 2017년09월19일 21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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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사료 제조업소와 수입업소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 3분기 사료 수거검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료는 가축이나 동물의 영양, 건강유지․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단미, 배합, 보조사료로 분류된다. 인천에는 사료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업소가 2017년 기준 178개소(단미 51, 배합 21, 보조 9, 수입사료 97)가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서류검사 및 사료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사료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남은 음식물사료(남은 음식물을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된 사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수분함량 14%이상 습식 사료는 가금류에게 급여금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남은음식물 사료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사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가축과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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