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7년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입력 2017년09월22일 14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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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시흥시(시장 김윤식)는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2회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8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38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01, 3502, 3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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